보험
성전환 수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태국에서 성전환수술(복막)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해 미용으로 간주해서 전부 비급여로 되서 차 한 대 값을 넘는 엄청난 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데 인권위, 국민건강보험 등에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통해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비용을 비급여->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요
1. 일단 근거로는
성별정정을 하려면 반 필수적으로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거액의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100% 자기만족이 아닌 성별정정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 후의 가슴 복원수술"에 대해서도 미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미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
세계 각국에서도 성인에 대한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상에서 지급되고 있는 추세인 점
성전환 수술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이 있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이 근거로 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법원 판단이나 이의제기 등을 통해서 비급여처분을 급여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64.0진단서는 있습니다) 급여로 수정이 되면 조만간 태국에 가서 수술을 할 생각입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