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계약 만료 시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7월에 근무시작해서 올해 7월에 재계약 또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되는데 사업장에서 (재계약 거부 통보가 없더라도) 그냥 재계약 요청이 없이 그냥 계약만료된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근로자 측에서 사업장에 재계약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요(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직 신청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