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노란버드나무
- 의료법률Q. 나홀로 의료소송 중 전자법원을 통해 받은 감정서에 대하여사정상 나홀로 의료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감정을 요청한 의료 감정서가 도착하였는데, 필요한 답변과 필요없는 답변이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라온 감정서를 받아본 것인데요, 시스템에 등록된 순간 법원과 피고 또한 해당 의료감정서를 볼 수 있는건가요? 취사 선택하여 제출하면 좋겠지만 그건 안되겠죠?만일 그렇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인용할 때, 이미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라와있는 감정서일지라도 서증에 추가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도 저의 준비서면에 활용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 대 차로 상해 11급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실상계할 경우상대는 택시공제가 될 것 같고, 50대50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경찰이 제가 피해가 크지만 본인 생각보다 자전거 과실이 크게 나올거라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상태고 택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다가 저와 부딪혔습니다.저는 비골 골절 통원 4주 진단(아마도 상해 11급)이 나왔고 택시 기사는 대인 접수 말고 현금합의하자고 하는 중입니다.저는 일배책도 있고 무보험차상해도 있어서 코의 후유장애도 걱정되고 제 과실이 높더라도 그냥 보험처리 하고 싶은데요자전거 과실 비율이 50대50보다 더 나올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상대방과실이 10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이 경우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을지, 향후 치료비를 생각한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사실 전 6개월 후 후유장해 여부까지 다 보고 합의금은 0원이어도 되니 다른 곳도 싹 검사 다 하고 치료비만 다 받고 싶거든요;;이 경우 제 과실이 높다해도 합의금이 0원이라도 11급이니만큼 치료비만큼은 상대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계가 있나요(코 골절로 인한 추가 수술 감안)택시공제를 상대하느니 그냥 상대가 원하는대로 해줘야할지... 현금합의를 한다면(기사님도 택시공제도 이걸 우선으로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불러야할지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