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대 차로 상해 11급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실상계할 경우
상대는 택시공제가 될 것 같고, 50대50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경찰이 제가 피해가 크지만 본인 생각보다 자전거 과실이 크게 나올거라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상태고 택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다가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비골 골절 통원 4주 진단(아마도 상해 11급)이 나왔고 택시 기사는 대인 접수 말고 현금합의하자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일배책도 있고 무보험차상해도 있어서 코의 후유장애도 걱정되고 제 과실이 높더라도 그냥 보험처리 하고 싶은데요
자전거 과실 비율이 50대50보다 더 나올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상대방과실이 10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이 경우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을지, 향후 치료비를 생각한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 6개월 후 후유장해 여부까지 다 보고 합의금은 0원이어도 되니 다른 곳도 싹 검사 다 하고 치료비만 다 받고 싶거든요;;
이 경우 제 과실이 높다해도 합의금이 0원이라도 11급이니만큼 치료비만큼은 상대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계가 있나요(코 골절로 인한 추가 수술 감안)
택시공제를 상대하느니 그냥 상대가 원하는대로 해줘야할지... 현금합의를 한다면(기사님도 택시공제도 이걸 우선으로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불러야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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