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의료소송 중 전자법원을 통해 받은 감정서에 대하여
- 사정상 나홀로 의료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감정을 요청한 의료 감정서가 도착하였는데, 필요한 답변과 필요없는 답변이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라온 감정서를 받아본 것인데요, 시스템에 등록된 순간 법원과 피고 또한 해당 의료감정서를 볼 수 있는건가요? 취사 선택하여 제출하면 좋겠지만 그건 안되겠죠?
- 만일 그렇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인용할 때, 이미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라와있는 감정서일지라도 서증에 추가해야하는건가요?
-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도 저의 준비서면에 활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과실 소송 등에서 감정 소견서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 된 것이라면 별도로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감정서에서 필요하거나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어서 준비서면에서 인용하여 주장을 유리하게 하시는 의견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