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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노란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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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의료소송 중 전자법원을 통해 받은 감정서에 대하여

  1. 사정상 나홀로 의료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감정을 요청한 의료 감정서가 도착하였는데, 필요한 답변과 필요없는 답변이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2.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라온 감정서를 받아본 것인데요, 시스템에 등록된 순간 법원과 피고 또한 해당 의료감정서를 볼 수 있는건가요? 취사 선택하여 제출하면 좋겠지만 그건 안되겠죠?
  3. 만일 그렇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인용할 때, 이미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라와있는 감정서일지라도 서증에 추가해야하는건가요?
  4.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도 저의 준비서면에 활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과실 소송 등에서 감정 소견서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 된 것이라면 별도로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감정서에서 필요하거나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어서 준비서면에서 인용하여 주장을 유리하게 하시는 의견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