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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눈부신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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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0.21
    Q. 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의 업무외상병 휴직 급여 계산안녕하세요.현재 주 35시간으로 육아기(1시간) 단축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이 분이 이번달 4일간 업무 외 상병 휴직을 사용하셨는데,당사 취업규칙 상 업무외 상병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이 때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27일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내보내면 되는데,문제는 휴직을 사용한 4일간의 급여 계산시에 1) 근로단축을 시행하기 전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2)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
    25.05.07
    Q. 법인간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한 지연이자(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한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안녕하세요.법인간 금전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였고, 채무 이행이 지체되어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채무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과세한다고 하는데법인도 기타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https://www.lawtimes.co.kr/news/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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