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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눈부신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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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한 지연이자(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한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법인간 금전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였고, 채무 이행이 지체되어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과세한다고 하는데

법인도 기타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https://www.lawtimes.co.kr/news/101629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기타소득이 없습니다. 국내 법인에게는 그대로 지급하시고, 법인이 해당 소득을 법인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