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한 지연이자(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한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법인간 금전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였고, 채무 이행이 지체되어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과세한다고 하는데
법인도 기타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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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간 금전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였고, 채무 이행이 지체되어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과세한다고 하는데
법인도 기타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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