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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눈부신염소
안녕하세요.
법인간 금전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였고, 채무 이행이 지체되어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과세한다고 하는데
법인도 기타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https://www.lawtimes.co.kr/news/101629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기타소득이 없습니다. 국내 법인에게는 그대로 지급하시고, 법인이 해당 소득을 법인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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