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의 업무외상병 휴직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현재 주 35시간으로 육아기(1시간) 단축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이번달 4일간 업무 외 상병 휴직을 사용하셨는데,
당사 취업규칙 상 업무외 상병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27일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내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휴직을 사용한 4일간의 급여 계산시에
1) 근로단축을 시행하기 전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
2)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