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전입상태 유지가 불법점유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이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긴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거주중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지금 거주중인 월세 집의 계약만기일이 1주일 남았는데, 주택관리업체 측에서 퇴실점검(입주시 집을 점검했던 내역을 바탕으로 퇴실시에 집의 하자 등을 재점검하여 수리비 협의 후 청구하는 것)을 요구하며 퇴실점검 전까지 모든 짐을 다 빼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그래서 저는(보증금 반환 전까지 집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계약만기일에 저의 입회 하에 집에 소량의 짐이 남겨진 채로 퇴실점검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리업체 측에서 '무조건 짐 먼저 전부 빼고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줘라. 안그러면 점검 못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관리업체 측에서 계약만기일까지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관계로 퇴실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미반환한다면, 저는 이 집에 전입상태를 유지한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예정입니다.1. 현재 관리업체 측에서 제가 저의 입회 하에 퇴실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 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제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당 집의 인도 의사 재통보 없이 그냥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만기일날 보증금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실점검이라는 것을 언제할지 상호간 협의를 해야하는데 현재 관리업체 측에서 제 연락을 무시하여 퇴실점검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유지된다면 퇴실점검이라는 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2. 임차권등기가 등록되는데는 2주~4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기간동안 전입을 빼지 않고 유지할 생각인데 이 기간동안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불법점유인건지 궁금합니다.(어찌됐건 임대인에게 집이 인도가 안된 상태이고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그리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해 계약만기일 이후 전입을 유지한 만큼의 비용이 일할계산되어 청구되기도 하나요?3. 계약만기일 바로 다음날에 임차권등기를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 기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에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없고 관리업체의 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임대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하며 해당 관리업체는 이 동네에서 세입자들에게 매우 사소한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 후 반환하겠다는 주장을 자주 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오늘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은 발송한 상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임대인과 집 반환 문제에 관한 갈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약 2주 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려중인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우선 이 집은 임대인이 주택관리업체에 집 관리를 위탁한 집이고 계약 만료 3~4개월 전에 주택관리업체에게 전화 상으로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2주 전 쯤 임대인에게도 내용증명으로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 또한 보낸 상태) 문제는 계약 만료일에 세입자가 짐을 빼면 주택관리업체에서 퇴실점검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반환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관리업체에서 연락이 와서는 계약 종료일에 짐을 다 빼면 퇴실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집을 점유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짐을 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보증금반환을 받고나서 짐을 빼겠다고 전달하자주택관리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제5조[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를 언급하며 짐을 먼저 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못받으면 이사를 못가니, 짐을 안뺀 상태에서 입주점검을 진행하자고 했는데도 위의 제5조를 언급하며 짐을 다 빼야지만 입주점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고나서 이사를 가는게 맞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야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한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택관리업체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원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관련하여 이해안가는 말을 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500만에 월세 45만, 관리비 7만으로 작성하는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2일 뒤 작성할 예정)다만 집주인 본인이 시청에 신고하는건 월세 37만에 관리비 15만으로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절약하려고 이러는거 같긴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를 한다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임대사업자가 따로 하는 신고라고만 설명해줬고 임대차계약서랑 양식이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2월에 하는 신고라고 얼핏 들은 기억도 있고요.이게 이중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이게 나중에 연말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월세 45가 명시 돼있으니 상관 없을까요?집주인은 월세 45낸 것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데 문제 없다고 하긴 했습니다. 계약 후에 이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가서 임대차계약신고도 바로 하라고 하기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