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전입상태 유지가 불법점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이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긴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거주중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거주중인 월세 집의 계약만기일이 1주일 남았는데, 주택관리업체 측에서 퇴실점검(입주시 집을 점검했던 내역을 바탕으로 퇴실시에 집의 하자 등을 재점검하여 수리비 협의 후 청구하는 것)을 요구하며 퇴실점검 전까지 모든 짐을 다 빼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보증금 반환 전까지 집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계약만기일에 저의 입회 하에 집에 소량의 짐이 남겨진 채로 퇴실점검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리업체 측에서 '무조건 짐 먼저 전부 빼고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줘라. 안그러면 점검 못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관리업체 측에서 계약만기일까지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관계로 퇴실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미반환한다면, 저는 이 집에 전입상태를 유지한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 현재 관리업체 측에서 제가 저의 입회 하에 퇴실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 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제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당 집의 인도 의사 재통보 없이 그냥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만기일날 보증금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실점검이라는 것을 언제할지 상호간 협의를 해야하는데 현재 관리업체 측에서 제 연락을 무시하여 퇴실점검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유지된다면 퇴실점검이라는 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2. 임차권등기가 등록되는데는 2주~4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기간동안 전입을 빼지 않고 유지할 생각인데 이 기간동안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불법점유인건지 궁금합니다.(어찌됐건 임대인에게 집이 인도가 안된 상태이고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그리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해 계약만기일 이후 전입을 유지한 만큼의 비용이 일할계산되어 청구되기도 하나요?
3. 계약만기일 바로 다음날에 임차권등기를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 기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없고 관리업체의 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임대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하며 해당 관리업체는 이 동네에서 세입자들에게 매우 사소한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 후 반환하겠다는 주장을 자주 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오늘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은 발송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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