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따뜻한불가사리
- 폭행·협박법률Q. 이런경우 상대방에서 무고죄와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하나요?폭행을당하고 1년넘게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를받았습니다그러고 폭행고소를 했는데..검찰조사에서 폭행당시 처벌을 원치않는다란진술을했다며 검찰에서 보강수사로반려되고 경찰서에서 지난번 처벌을 원치않는다라고했다고 고소를 할수없다고합니다1.당시처벌을원치안는다고했으면 차후에고소를 할수없나요?2.이런걸(1번이맞다면) 모른상태에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폭행증거영상.본인인증자료는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이런경우 무고죄.명예훼손죄 성립할까요?1년전쯤 동거남친에게잦은 폭행으로고소를진행했습니다.경찰ㅡ검찰ㅡ경찰로 보강수사하라며 되돌아와서 진행중입니다.고소이후 그사람 연락처ㅇDM 모두차단했었는데 얼마전 어떻게 알았는지 DM으로 연락이와서 진심으로사과하면 고소취하도하겠다 했지만..상대방은 고소얘기하려연락한게아니다.잘지내나궁금해서연락했다.그얘기계속할거면알아서해라. 검찰로넘어간상황에서 무고성립했고. 무고죄와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다라고 하네요..고소당시자료는 증거영상.(멱살잡혀서5m정도끌려가는cctv영상)대학병원진료기록서(외상장애 로인한심리.약물치료)1.상대방이 얘기하는 무고죄.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2.차단했는데 기존계정은삭제하고 다시만든계정으로 DM을보낸건 스토킹해당안될까요?3.그리고 그렇게 연락해서 역고소얘기한건 협박죄에 해당안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에대해서..2006년생 대학자녀가 일식집 알바로 390만원의 프리랜스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소득100 만원이하여야되는데..단순경비차감후라고 알고있습니다..근데 프리랜스업종코드를 모르고..업종에따라 단순경비률50%~80%까지 편차가심하더군요..인적공제.카드비.대학교육비.의료비..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시키고 5월에 소득초과 부당공제 정정신청을 한다.ㅡ이경우 자녀에대해 공제받은금액만 납부해야하나요? 부당과세도 같이 내나요? 정정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2.연말정산 포함시키지않고 5월 자녀 종소세 신고후 최종소득 금액보고 추가로누락공제 신청한다ㅡ이경우 인적공제포함 자녀 관련된공제혜택. 전부 받을수있는건가요?관련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국세청연말정산간편서비스 자료 다운받아둔걸로 될까요? 아님 카드. 등록금.의료비 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평범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처리해주다보니..이런경우가 첨이네요어떻게 처리해야하고..자료는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사업소득있는 자녀 연말정산공제될까요?대학생자녀가 식당알바를 했는데 프리랜스로 등록되었다고하네요..사업소득 360 만원...100만원초과시 인적공제.교육비 공제 못받는다고 하는데..1. 총수입이 360만원인데..여기서 뭘 공제하나요? 무슨비용 차감하고난후 100만원이라는데..증빙서류같은건없어요2.종합소득신고가 5월인데..신고해야하나요?그전에 결정세액같은건 알지못할까요?3저희회사는1월말까지 연말정산 서류 마감인데공제등록해야 할지.빼야할지..빼면 타격이 큰데..아시는분 뎃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