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에대해서..
2006년생 대학자녀가 일식집 알바로 390만원의 프리랜스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소득100 만원이하여야되는데..단순경비차감후라고 알고있습니다..근데 프리랜스업종코드를 모르고..업종에따라 단순경비률50%~80%까지 편차가심하더군요..인적공제.카드비.대학교육비.의료비..
-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시키고 5월에 소득초과 부당공제 정정신청을 한다.
ㅡ이경우 자녀에대해 공제받은금액만 납부해야하나요? 부당과세도 같이 내나요? 정정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2.연말정산 포함시키지않고 5월 자녀 종소세 신고후 최종소득 금액보고 추가로
누락공제 신청한다
ㅡ이경우 인적공제포함 자녀 관련된공제혜택. 전부 받을수있는건가요?
관련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국세청연말정산간편서비스 자료 다운받아둔걸로 될까요? 아님 카드. 등록금.의료비 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평범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처리해주다보니..이런경우가 첨이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고..자료는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