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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있는 자녀 연말정산공제될까요?

대학생자녀가 식당알바를 했는데 프리랜스로 등록되었다고하네요..사업소득 360 만원...100만원초과시 인적공제.교육비 공제 못받는다고 하는데..

1. 총수입이 360만원인데..여기서 뭘 공제하나요? 무슨비용 차감하고난후 100만원이라는데..증빙서류같은건없어요

2.종합소득신고가 5월인데..신고해야하나요?

그전에 결정세액같은건 알지못할까요?

3저희회사는1월말까지 연말정산 서류 마감인데

공제등록해야 할지.빼야할지..빼면 타격이 큰데..

아시는분 뎃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소득금액이 되어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추계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며 만 2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고, 5월에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부모님의 종합소득시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하였던 자녀관련공제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여도 제외된 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만 나올 뿐 다른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26년 5월 이후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3.3% 사업소득 발생 원천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3.3%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6자리)가 어떤

    것으로 기재되어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려면 해당 프리랜서 업종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이 다릅니다. 총 수입에서 단순경비율(약 60%)를 빼야 소득이 나오고 해당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