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있는 자녀 연말정산공제될까요?
대학생자녀가 식당알바를 했는데 프리랜스로 등록되었다고하네요..사업소득 360 만원...100만원초과시 인적공제.교육비 공제 못받는다고 하는데..
1. 총수입이 360만원인데..여기서 뭘 공제하나요? 무슨비용 차감하고난후 100만원이라는데..증빙서류같은건없어요
2.종합소득신고가 5월인데..신고해야하나요?
그전에 결정세액같은건 알지못할까요?
3저희회사는1월말까지 연말정산 서류 마감인데
공제등록해야 할지.빼야할지..빼면 타격이 큰데..
아시는분 뎃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소득금액이 되어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추계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며 만 2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고, 5월에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부모님의 종합소득시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하였던 자녀관련공제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여도 제외된 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만 나올 뿐 다른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26년 5월 이후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3.3% 사업소득 발생 원천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3.3%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6자리)가 어떤
것으로 기재되어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려면 해당 프리랜서 업종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이 다릅니다. 총 수입에서 단순경비율(약 60%)를 빼야 소득이 나오고 해당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