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유연한자스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업무 종료를 위한 법인 전적은 부당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A법인에서 브랜드매니저로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경영진의 요청으로 B법인으로 전적했습니다.법인 A와 B는 사업장과 대표가 동일한 같은 사용자입니다. 전적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긴 했는데, 계약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전적에 대한 설명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경영진에게 A법인은 외부로 분리시키고, 소속되어 있던 저는 기존 업무를 종료시키기 위해 전적을 한거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이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이번에 통보식으로 업무 배제된 사실을 알고 바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A법인과 B법인은 같은 사업장과 대표의 사용자이고, 기소속된 A법인에거 B법인의 경영진의 당일 요청에 따라 퇴직처리 후 B법인으로 새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소속 법인을 전환하려면 퇴직처리없이 전적으로 인사이동하면 될텐데,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경영진 요청에 따라 퇴직처리후 넘어간거면 퇴사통보에 해당한다고 생각드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