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
A법인과 B법인은 같은 사업장과 대표의 사용자이고, 기소속된 A법인에거 B법인의 경영진의 당일 요청에 따라 퇴직처리 후 B법인으로 새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소속 법인을 전환하려면 퇴직처리없이 전적으로 인사이동하면 될텐데,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경영진 요청에 따라 퇴직처리후 넘어간거면 퇴사통보에 해당한다고 생각드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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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과 B법인은 같은 사업장과 대표의 사용자이고, 기소속된 A법인에거 B법인의 경영진의 당일 요청에 따라 퇴직처리 후 B법인으로 새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소속 법인을 전환하려면 퇴직처리없이 전적으로 인사이동하면 될텐데,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경영진 요청에 따라 퇴직처리후 넘어간거면 퇴사통보에 해당한다고 생각드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