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종료를 위한 법인 전적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A법인에서 브랜드매니저로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경영진의 요청으로 B법인으로 전적했습니다.
법인 A와 B는 사업장과 대표가 동일한 같은 사용자입니다. 전적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긴 했는데, 계약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전적에 대한 설명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경영진에게 A법인은 외부로 분리시키고, 소속되어 있던 저는 기존 업무를 종료시키기 위해 전적을 한거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이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이번에 통보식으로 업무 배제된 사실을 알고 바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