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앙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1일 소정근로시간 책정(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만료로 퇴사예정)7/1~7/31A: 주 6일 하루에 7시간씩 근로하여 총 42시간 근로B: 주 6일 중 4일은 7시간 근로, 2일은 6시간 근무하여 총 40시간 근로 위 근로시간 모두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8시간 기준 하한액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시간 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 다시 적을때근로시간 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서로 출근시간이 달라서 점장님은 문자로 근로계약서 서류가 있으니 적고 가라고 하셨고 결론은 혼자 근로계약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신고할 경우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문자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 적을 당시 법인가게? 였는데 신고할경우 법인이 책임을 지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 때 다시 작성해야하나요회사도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파기해서 없다고 하고 저도 잃어버렸는데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 근로계약서 여부를 여쭤보는데 저에게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도 불이익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 하다면..A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 7시간씩 주 14일 근무하고 있어요 6월 말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 예정입니다B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건데 주 5일 8시간씩 주 40일 근무 예정입니다B사업장에서 6/24~7/31 근무 예정인데 6/24~6/30 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이 B사업장 걸로 들어가나요?이렇게 퇴사하면 실업급여 하한액 8시간 기준으로 63104를 받나요? 피보험단위기간 부족하면 일용직으로 채워도 변동 없는 거 맞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를 두탕 뛰면 고용보험 인정이 하나만 되나요?작년부터 주말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곳을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 둘 예정 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약 한달 간 단기알바를 할 예정인데(4대보험 뗍니다) 6월 말에 알바를 두탕 뛰니까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인정 되나용
- 임금체불고용·노동Q.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2개월 기준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개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만약 7/1에 입사한다면 임금체불이 언제까지 이루어 져야 수급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하한액 받으려면2년동안 상용직으로 주 14시간 2일 근무 중 입니다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 하한액(63,104)로 받고 싶습니다상용직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 or 일용직 1일 8시간 근무를 생각하고 있는데 각각 몇일을 일해야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두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해주세요 ㅜㅜㅜ23.2.1~23.2.17 주 5일 (월화수목금) 15시간이상 근무23.2.18~24.6.30 주 2일 (주말) 15시간 미만 근무부탁드려용 ㅜ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주말동안 7시간씩 주 14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 주당 피보험단위기간이 2일로 계산되나요? 아님 3일로 계산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급휴일,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근무시간변경7월만 화수목 23:00~8:00 토일 8:00~15:00근무하게 되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 때 유급휴일 포함해서 주 6일로 책정되나요?2. 현재 근무시간이 토일 8:00~15:00입니다7월만 저렇게 근무하고 퇴사할건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할까요?3.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이니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야하는게 맞나요?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때 1일 하한액 63,104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