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 회사라면 22.7.1.~24.6.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