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해주세요 ㅜㅜㅜ
23.2.1~23.2.17 주 5일 (월화수목금) 15시간이상 근무
23.2.18~24.6.30 주 2일 (주말) 15시간 미만 근무
부탁드려용 ㅜ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58일에서 160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은 근로일 +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므로 주 6일로 계산하면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은 근로일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실근로일, 유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 회사라면 22.7.1.~24.6.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2023.2.17.까지는 3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주 2일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