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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우앙이

알바를 두탕 뛰면 고용보험 인정이 하나만 되나요?

작년부터 주말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곳을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 둘 예정 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약 한달 간 단기알바를 할 예정인데

(4대보험 뗍니다)

6월 말에 알바를 두탕 뛰니까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인정 되나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가입되어 그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산재, 건강, 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많은 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일수로만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곳만 고용보험이 납부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한곳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된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