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차분한자라
- 휴일·휴가고용·노동Q. 1개월 미만 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한가요?1개월 미만 휴직 시 고용,산재는 휴직신고 가능하고건강보험은 불가한 것까진 알고 있는데,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일 경우 (10월 21일 ~ 11월 10일)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 연장 시 인사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인사 담당자 입니다.당사 취업규칙에 "(정 년) 사원의 정년 퇴직연령은 만 60 세가 되는 월의 말일로 정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정년을 연장하거나,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촉탁직이 아니라 정년을 연장해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거나...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근무하면 되는건지,인사·노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휴가 건강보험 복직보험료 계산 관련유급휴가일 경우 복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액 계산할 때휴직 전 보험료 -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이 차액에 대해 50% 경감 받는거잖아요.계산식은 알겠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그리고 휴직중 보수월액이 휴직 전 보수월액보다 크면그냥 휴직 전 보수월액 보험요율 50% 맞나요?이것도 왜 이렇게 계산되는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폐업사업장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폐업한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해야한다고 들었는데,폐업하기 전에 전 근로자 상실신고 처리완료 됐어도 해야하는건가요?상실신고 할 때 보험료 정산 완료되는 거 아니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 4대보험 취/상실신고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8/9(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바로 다음주 8/12(월)부터 새 직장으로 입사한다고 합니다.상실일이 토요일(8/10)이라 빨라도 월요일(8/12)이나 돼야 상실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만약 이직하는 새 직장에서 8월 12일에 취득신고를 바로 한다고 했을 때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연금,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되니까 상관 없을 것 같고,고용보험도 접수는 들어가는데 반려처리 되는 거면새 회사 쪽에서 나중에 다시 접수할테니까 상관 없는데,취득 넣으려고 했을 때 이미 피보험자여서 가입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올까봐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폐업신고 후에도 홈택스 이용 가능한지 여부폐업신고 처리완료 된 후에도 홈택스로 원천세나 간이지급명세서 등 제출 가능한가요?아니면 서면, 등기, 팩스 등만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크몽 결제 시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방법안녕하세요. 크몽 사이트를 통해 프리랜서(사업자X, 개인O)에게 작업을 의뢰하고법인카드로 해당 비용을 결제했습니다.이 때 결제되는 비용이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인데원천징수의무가 크몽에 있는건가요?그렇지 않고 저희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다면결제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보고 총 지급액에 3.3%를 더한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ex : 크몽 결제 비용(수수료 제외) 10만원원천세 신고 시 총 지급액 103,410원 / 소득세 3,100원 / 지방소득세 3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