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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차분한자라
1개월 미만 휴직 시 고용,산재는 휴직신고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불가한 것까진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일 경우 (10월 21일 ~ 11월 10일)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 납부 예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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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의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1개월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중 직 전 기준소득월액 50%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예외신청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