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연장 시 인사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사 담당자 입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정 년) 사원의 정년 퇴직연령은 만 60 세가 되는 월의 말일로 정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정년을 연장하거나,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촉탁직이 아니라 정년을 연장해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거나...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근무하면 되는건지,
인사·노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