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독특한떡볶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처음에 1년 동안 일을하려고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서 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원래 매년1월마다 계약서를 다시쓰고 계약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회사가 원청과의 거래가 틀어져서 폐업을 2025년 2.1 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2025년 1.8일날 회사에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지않고 중간관리자를 통해 저희의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권고사직서를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도 2025년1월17일날 자각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긍합니다.1.A회사가 B회사를 하청업체로 계약해서 일하던 도중 B회사가 다른 입찰경쟁 업체에 밀려서 A회사와 재계약을 실패해서 더이상 운영을 하지못한다고 약200명정도 되는 인원을 해고했습니다2. 근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1.8일에 했습니다 퇴사일은 1.31일입니다.그래서 저는 같은 사업장에서 새롭게 입찰한 다른회사C와2.1일부로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