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처음에 1년 동안 일을하려고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서 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원래 매년1월마다 계약서를 다시쓰고 계약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회사가 원청과의 거래가 틀어져서 폐업을 2025년 2.1 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2025년 1.8일날 회사에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지않고 중간관리자를 통해 저희의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권고사직서를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도 2025년1월17일날 자각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