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보면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님의 상황을 보면 사업주는 해고를 1.8일에 했습니다. 1.31일까지 해고일로부터 23일가량 전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