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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양도 계약 및 고료 지급에 관한 건얼마 전, A출판사와 교재 집필 2권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관련하여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날인하여 저한테 보내줬고요. 저는 그쪽 요청에 따라, 원고 2개를 납기일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요구가 터무니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제가 그럼 계약 해지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사용 권한은 자기네한테 있으니, 계약 해지된 뒤에도 자기네가 제 원고를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대신 원고료는 준다고요. 저는 제 원고가 사용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고 사용을 해야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므로,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A출판사는 제 원고를 사용하지 않되,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계약 해지 합의서를 보내왔고 저는 본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지 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한 대가에 대한 고료는 받고 싶고요. 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본 계약서에는 사인할 수가 없고요. 회사는 계약서는 없어도 구두 상의 계약도 계약이라며, 본 계약서 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구두 계약 및 원고 파일을 보낸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일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 계약으로 일한 건, 떼먹혀도 방법이 없나요?얼마 전, A출판사와 교재 집필 2권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관련하여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날인하여 저한테 보내줬고요. 저는 그쪽 요청에 따라, 원고 2개를 납기일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요구가 터무니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제가 그럼 계약 해지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사용 권한은 자기네한테 있으니, 계약 해지된 뒤에도 자기네가 제 원고를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대신 원고료는 준다고요. 저는 제 원고가 사용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고 사용을 해야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므로,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A출판사는 제 원고를 사용하지 않되,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계약 해지 합의서를 보내왔고 저는 본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지 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한 대가에 대한 고료는 받고 싶고요. 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본 계약서에는 사인할 수가 없고요. 회사는 계약서는 없어도 구두 상의 계약도 계약이라며, 본 계약서 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구두 계약 및 원고 파일을 보낸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일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양도 계약서 해지에 관한 문의사항저작권 양도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법률쪽에 다시 문의하려다 보니,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요지는 계약해지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저작권 양도 계약 해지 건에 대한 문의사항모출판사와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맺고 교재 2권을 집필했승니다. 그런데 원고 수정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본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해지에 대한 논의시 제가 "미출간 원고에 대한 고료 지급 비율 알려주고, 해지 계약서 보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걸 A한테 보냈더니, 다음날 B한테 해지 계약에 대해 행정 처리 해주겠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B한테 해지 계약서에 제가 보낸 원고를 개작 포함하여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항목 넣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콘텐츠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기네한테 있으며, 돈을.지급 받은 이후로는 일체의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항목을 넣은 계약해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보통 계약해지서라함은 본계약을 해지한다는 뜻 아닌가요? 무슨 반대의 해지서를 보내오나요? 법적으로.제 저작권을 찾아올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정당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해도되나요?얼마 전에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요. 업무도 불분명하고, 2주간 방치되어 있다가 대표랑 첫 회의를 했는데요. 대표님과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그럼 너 잘못 뽑았다면서, 이 회사랑 맞는지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라면서 급발진하더라고요. 사실상 권고사직이고, 이후로 일주일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 좀 어이가 없는데,이렇게 사람 짤라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계약서 보니 6개월은 시용(수습)이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시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리 이런 독소조항이 있어도 그렇지, 제가 치명적인 큰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함부로 사람 잘라도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휴가 당겨쓰기 이중잣대 차별 받았어요. 신고 가능할까요?입사한달 차라, 휴가 1개만 생겼어요. 2일 쓰고 싶어서, 인사팀 팀원한테 문의하니, 휴가 당겨쓰기 가능하대요. 근데 막상 결재 올릴려고하니까, 인사팀 팀장이 안된대요. 입사 초기니까 그냥 하루만 쓰라네요. 알아보니, 연차 당겨쓰기 한 사람도 있던데, 사람에 따라 이중잣대 적용하는 거면직장내차별 아닌가요? 신고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cctv촬영에 동의한다가있는데,불법아닌가요?최근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입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회사라, 1)야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고요 2) 보안이나 불법 등이 일어날수있어 cctv 영상촬영을 해야 하며, 이에 무조건 동의한다 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걍 그런가부다 싸인하고 입사했는데, 진짜 사무실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되어있고, 제 모니터 바로 뒤에도 있어서, 정말 딴짓이나 메신저하기도 무서워요. 1층부터 대놓고 각층 사무실과 옥상에 설치된 cctv화면이 보이고요. 회사가 이렇게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침해해도 되는 건가요? 진짜 감시와 통제가 장난 아니에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한지 한 달 안되었는데,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말그대로 이직한지 한달 안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만두고, 8개월 가량 놀다가 8월에 다시 취업했는데요. 대표가 자기네 회사랑 안 맞는 사람 같다며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알았다고 하고 나왔고, 일주일 정도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3주 정도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프리래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 문의도서 기획자 입니다. 1월에 A출판사와 도서 2권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여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출간 일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계약서를 살펴보니, 모든 저작권은 출판사한테 있는데다가 을인 제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모든 손해 비용과 민형사상의 소송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 하는 독소 조항이 있더군요. 저작권도 원래는 작가나 기획자한테 있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그저 출판계 표준 양식이겠거니 하고 사인한 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1권은 출판사가 요구한 납기일에 맞춰주었습니다. 2권도 똑같이 언제까지 납품하라고 통보하길래,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출간 일정은 외주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정하는 거라면서, 안 될것 같으면 와서 조율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약서 상에 "일정은 협의 하에 조율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니, 서로 협의 하는 게 맞지 않냐. 일방적 통보에 따를 수 없으니, 원하시면 계약 해지서 보내달라 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협의라고 되어 있으니, 제 과실로 인한 해지는 아닌것 같다고요. 발주 기관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부당 해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출판사 표준 계약에 따르지 않은 불공정 계약이었거든요. 혹시 법적으로 저작권 반환을 위한 계약 무효 소송 같은 거 진행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대응 방법 문의도서 기획 및 납품에 관해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지난 1월 A출판사에 도서 2권에 관해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은 게 큰 실수였어요. 도서 기획료가 따로 없는 것은 물론, 도서에 관한 모든 저작권이 작가가 아닌 출판사한테 있는 거더라고요. 더군다나, 계약 해지시 모든 책임과 손해 배상 비용을 을인 제가 물도록 되어 있고요. 울며 겨자먹기로 1권을 진행하는데, 출판사 갑질이 계속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지연시킬만한 원인을 제공해놓고, 오히려 납품 기한을 2주나 당겼어요. 작가와 저는 밤새가면서 일정을 맞춰 주었습니다. 이제 2권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출판사에서 제안하는 일정으로 할 수 없다고, 날짜를 미뤄달라고 했더니납품 기한은 출판사가 정하는 거라면서, 그 날짜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두 개 비교해서 결정하겠다면서요. 도저히 더 이상의 갑질을 참을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계약서 상에는 양측 협의에 따라 기한은 조율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 기한은 출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약을 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