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cctv촬영에 동의한다가있는데,불법아닌가요?
최근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입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회사라, 1)야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고요 2) 보안이나 불법 등이 일어날수있어 cctv 영상촬영을 해야 하며, 이에 무조건 동의한다 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걍 그런가부다 싸인하고 입사했는데, 진짜 사무실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되어있고, 제 모니터 바로 뒤에도 있어서, 정말 딴짓이나 메신저하기도 무서워요. 1층부터 대놓고 각층 사무실과 옥상에 설치된 cctv화면이 보이고요. 회사가 이렇게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침해해도 되는 건가요? 진짜 감시와 통제가 장난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