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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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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정당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해도되나요?

얼마 전에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요. 업무도 불분명하고, 2주간 방치되어 있다가 대표랑 첫 회의를 했는데요. 대표님과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그럼 너 잘못 뽑았다면서, 이 회사랑 맞는지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라면서 급발진하더라고요. 사실상 권고사직이고, 이후로 일주일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 좀 어이가 없는데,이렇게 사람 짤라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계약서 보니 6개월은 시용(수습)이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시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리 이런 독소조항이 있어도 그렇지, 제가 치명적인 큰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함부로 사람 잘라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9.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수습이나 시용기간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말씀대로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으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해고통보를 하였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3개월 이내이기에 해고예고 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