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능동적인산호
- 민사법률Q. 전자 상거래 업체 법인 미표기 문의있습니다A업체에서 코인을 팔고고객은 그 A한테 코인을 사서B게임사에서 캐시 아이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B게임사는 교환된 코인으로 업체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인데그러면 B 게임사는 법인 표기할 의무가 없나요?전자상거래법을 이런식으로 우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서울 남부 지방 법원 변론기일 장소 질문재판부 제 11민사부 되어있는데 이건 서울 남부 지방법원인가여? 아니면 다른 장소인가요? 다른 장소면 위치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피고가 준비서면 늦게 내서 의견서 제출피고측에서 변론기일 5일전 저녁에 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듣기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이전에 내야한다고 하는데변론기일 5일전에 냈으니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전자소송에 의견서를 낼려면 준비서면으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에 의견서 제출은 어디로 하면될까요?
- 민사법률Q. 질문법원에 이의 제기는 어떻게하나요?피고측에서 변론기일 5일전 저녁에 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듣기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이전에 내야한다고 하는데변론기일 5일전에 냈으니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될까요?이의신청서 양식이나 혹은 다른 서류를 내야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민사법률Q. 기업 운영에서 고객 개인정보 저장 문제 없을까요?가입할때 이메일이랑 이름 기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관도 없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그 외에 ip를 이용해 사는곳 주소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예를 들어서 서울 동작구 11길 혹은 서울 동작구 이런식으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이메일이랑 이름 인증은 가입할때 했기 때문에 보관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 볼수 있지 않나요? 굳이 약관이 필요할까요?그 외에도 ip로 지역구까지의 위치를 저장한게 좀 걸리는데...딱히 별생각은 없었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기능인데 문의 창구라서 사실 고객 사는 위치까지는 필요없거든요...그리고 개인정보 포함된 문의글은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내린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이메일 이름 ip 및 지역구까지 저장...고객이 소송걸면 문제 생길까요?
- 민사법률Q.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가합으로 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피해 보상비 200만원으로 했는데 가소 사건이 아니라 가합으로 진행 하게되었습니다.아무래도 + a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가합으로 진행되는거 같은데 만약 소송에서 질 시 소송물가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a부분은 현금적인 부분보다는 서비스 항목이라 실질적으로 승소 했을 때 현금성 항목은 피해보상비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가합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송비용 산입비율이 퍼센트로 적용이 되나요? 소송 보상비가 300만원 이내면 패소해도 30만원만 물려주면 된다는데...가합으로 가면 퍼센트로 적용되나요?
- 민사법률Q. 판매자 정보 숨겨주는 기업 운영 문제 없나요?제가 메이플랜드 게임을 하다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우선 메이플랜드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면 넥슨이 개발 환경을 주고 일반인이 그 환경에서 게임을 만드는데 그 게임이 메이플랜드입니다근데 그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을 보면 인적 정보가 하나도 안적혀있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캐쉬 팔아서 수익이 생기는 게임인데 문제 생겼을 경우 민사 소송에 필요한 인적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민사도 못걸게 됩니다.하여 소장 작성 후 사실조회신청서랑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보내 메랜 운영자 인적 정보, 사업자 번호 하나도 없어서 넥슨에 요청하니깐 수사기관 공문아니면 절대 못준다는데 그러면 민사 자체를 못걸게 만든건데 이런게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인적 정보안주는 넥슨 상대로 소송하고 그 인적 정보 받고 메이플랜드 다시 소송하는 수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