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 정보 숨겨주는 기업 운영 문제 없나요?
제가 메이플랜드 게임을 하다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메이플랜드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면 넥슨이 개발 환경을 주고 일반인이 그 환경에서 게임을 만드는데 그 게임이 메이플랜드입니다
근데 그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을 보면 인적 정보가 하나도 안적혀있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캐쉬 팔아서 수익이 생기는 게임인데 문제 생겼을 경우 민사 소송에 필요한 인적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민사도 못걸게 됩니다.
하여 소장 작성 후 사실조회신청서랑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보내 메랜 운영자 인적 정보, 사업자 번호 하나도 없어서 넥슨에 요청하니깐 수사기관 공문아니면 절대 못준다는데 그러면 민사 자체를 못걸게 만든건데 이런게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인적 정보안주는 넥슨 상대로 소송하고 그 인적 정보 받고 메이플랜드 다시 소송하는 수밖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넥슨 업체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