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즐거워하는오랑우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병원 소속 연구직이라 두 곳에 근로계약이 되어있습니다산재 보험은 2중으로 가입되었고고용 보험은 우선 가입한 쪽에서 이어졌습니다.고용보험이 이어진 쪽의 근로계약은 주 15시간의단기간 근로로 되어있어 이직확인서 상 평균임금이 작습니다의료기술협력단에서의 근로 계약은 주 40시간으로건보와 연금, 산재 보험을 부담했습니다두 곳다 근로계약서는 있으며, 급여내역서는 의료기술협력단에서 배부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이런경우실업급여액은 이직확인서의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나요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실급여액으로 변경 신청 가능할까요?변경가능하다면 어디로 요청을 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생연구원의 상용/일용 임금 4대보험 적용국책 연구에서 학생연구원을 고용하는 경우4대보험은 필수 인가요? 일용직으로 고용해야만 기타소득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