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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즐거워하는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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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병원 소속 연구직이라 두 곳에 근로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2중으로 가입되었고

고용 보험은 우선 가입한 쪽에서 이어졌습니다.

고용보험이 이어진 쪽의 근로계약은 주 15시간의

단기간 근로로 되어있어 이직확인서 상 평균임금이 작습니다

의료기술협력단에서의 근로 계약은 주 40시간으로

건보와 연금, 산재 보험을 부담했습니다

두 곳다 근로계약서는 있으며, 급여내역서는 의료기술협력단에서 배부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 실업급여액은 이직확인서의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나요
  2.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실급여액으로 변경 신청 가능할까요?
  3. 변경가능하다면 어디로 요청을 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실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3.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