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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의 상용/일용 임금 4대보험 적용

국책 연구에서 학생연구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은 필수 인가요?

일용직으로 고용해야만 기타소득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학생연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