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수상한억만장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출석 분위기와 전반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지?사업주와 마주보고 앉나요?많이 딱딱하고 긴장되는 분위기인가요?근로감독관이 취조하듯이 묻나요?내일 모레출석인데 아무래도 신경쓰이네요미리 진술작성한거 가져가서 참고용으로봐도되죠?
- 임금체불고용·노동Q. 최저임금미달인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지급하라는데로 줬다고함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계시간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명세서도 지급받지못했고 휴계시간의무위반으로 최저임금미달로 진정넣었습니다.하루8시간 주6일을 일했고 세후180만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계산해서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휴대폰방전시 수리비용, 배터리교체여부전에쓰더폰 방전되서 거기에서 자료가필요한데수리비용이 얼마나발생할까요?5년썼고 배터리교체하면 정상작동 될수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출석앞두고 사업주가 손쓸까봐 신경쓰이네요.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했고,주6일에 하루8시간을 일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임금미달, 휴계시간의무위반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세후 180만원 받았구요. 대기시간이 많아서대기시간이 휴계시간이라 주장합니다.혹시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류로 위조할가능성이 있을까 신경쓰입니다.급여명세서도 위조할까 신경쓰이고.이경우에 사업주 본인도 노무사끼고 노동청출석할가능성도 많이 있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임금90프로?*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수습기간 임금 90프로인가요?*근로자가 근무기간중 최저임금미달인걸 알아도위반사항과 관계가없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청출석시 조서말고 진술할때 메모한내용 가지고가서 참고용으로 읽어보면서 진술해도되나요?노동청출석때 긴장되서 말이 잘 안나올수도 있어사업주가 걸고넘어질걸 대비해서 진술메모한거출석할때 보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도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최저임금미달 노동청진정 대표잠수, 자발적 퇴사 재직중 대표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유도 처벌1.최저임금미달로 노동청출석을 앞두고있다대표가 만약 계속 잠수타서 출석을 계속안하면저는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하는자료(업무문자기록 , 동료진술서, 교통카드기록)가지고 조사받아도 최저임금미달 인정받을수있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안쓰고급여명세서 안주고 휴계시간 의무위반도했습니다대표가 2번이상 출석안하면 진정취소가 되는게 있나요?2.출석날 사장잠수시 감독관한테 조사받고최저임금미달로 만약 인정받으면 사장 형사처벌받게 하고 전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할수있죠?3.자발적퇴사사유로 사직서 제출후 재직중에 사장이 저에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얘기했고 전 거절했다. 녹음파일이있고 부정수급유도 했다고 노동청에추가진술해도 사장처벌 더 받을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최저임금미달 사업주인정안할시 형사처벌 진행, 실업급여신청 둘다가능할까요?자발적인 퇴사를해서 퇴직금 받았고 진정내용에는 퇴직금지급은 받았다고 적진 않았지만 제가 진정넣은내용은 최저임금미달, 근로기준 위반내용으로 넣었다. 급여는 미루지않았으나 급여가 최저임금미달이라 2년동안 일한거 계산해보니 800만원이 나왔다. 사업주가 인정안하고 버티면 괘씸해서 형사처벌 받게해달라고 말할겁니다.형사처벌받고 저는 3개월동안 평균임금이 400만원이하라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소송절차를 밟을생각도있고퇴사전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했는데 일부러 거절했어요. 나중에 책 잡힐까봐요.그래서 노동청에서 공식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 신청이 만약에 가능해서 한다면 사업주는 벌 안받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이라고 니가떠벌렸다며 고객진술서를 가지고오면?최저임금미달로 신고했는데 사장이 내가 일할때 손님이랑 대화하면서 너가 그동안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인거이야기했냐고 어거지로 우기면서 손님과 모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주장하면 노동청에서 받아들일수 있을까요?고객은 직접적 근로 이해관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근무시간을 증명하기위해서 동료진술서를 받아놨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전 자발적사직인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수령종용했을때저는 고정적 휴계시간없이 하루8시간[오전7시-오후3시], 6일을 일했고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했습니다.퇴사해서 2년치 퇴직금을 다받고 끝낸상태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제가다닌 사업장이 최저임금미달이라는것을 퇴사한후 뒤늦게 알게되었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상호협의하에 맺고 임금내역서도 받지못했습니다.세후180만원을 받은적도 있고, 190을 받은적도 있다. 원천징수 떼보니 근로신고는 월18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다음주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아침에 너가 일찍 출근한건 안다면 퇴근은늘 30분일찍했다고 오후2시30분까지 일했다고 주장하고, 너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소장님에게 너 일찍 퇴근시키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의 2년동안일한 업무문자와 교통카드는 2년치 조회가 안되서 10개월치라도 조회한내역이있고 출근할때는 근무지근처 걸어서15분거리에 본가집이있어서 도보로 출근했고, 퇴근할때는 독립한집이있어 버스로 30분거리이기에 교통카드를 이용했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이 급여인상과 4대보험가입까지하면 2명을쓰고있지만 1명을 잘라야할것같다고 말씀하셔서 제가나가겠다고 했는데 해고통지가 없었고 저도 2년동안 일했는데도 임금협상이 결국 이루어지지않아 4대보험들어주면 190만원 받고있는거 10만원 감가할의향은 있다. 대신 그 10만원 소장님 드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한달전에 제출해서 실업급여는 생각하지않았는데 사장님이 너가 당분간 쉴거면세금혜택을 받아야하니 권고사직으로 꾸며서 처리해줄수있다했고 그때는 최저임금 미달인지 모르고 어차피사직서도 냈는데 괜히 부정수급한다는 이야기 나올것같고 거절했습니다.실업급여 받을생각이없고 제가 그동안 부족하게 받은임금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