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전문가는 노무사지 세무사가 아닙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31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8,830원 정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고 2개 서류에는 월급 액수 + 월급 구성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지급 받지 못한 차액분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