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 사업주인정안할시 형사처벌 진행, 실업급여신청 둘다가능할까요?
자발적인 퇴사를해서 퇴직금 받았고 진정내용에는 퇴직금지급은 받았다고 적진 않았지만 제가 진정넣은내용은
최저임금미달, 근로기준 위반내용으로 넣었다. 급여는 미루지않았으나 급여가 최저임금미달이라 2년동안 일한거
계산해보니 800만원이 나왔다. 사업주가 인정안하고 버티면 괘씸해서 형사처벌 받게해달라고 말할겁니다.
형사처벌받고 저는 3개월동안 평균임금이 400만원이하라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소송절차를 밟을생각도있고
퇴사전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했는데 일부러 거절했어요. 나중에 책 잡힐까봐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공식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만약에 가능해서 한다면 사업주는 벌 안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