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단단한안심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고속도로에서 차가 그냥 멈춰있어서 박으면 과실이 있을까요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입하려고 속도 줄이고 있었는데 앞차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있길래 저희도 천천히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앞차와 간격이 넘 급격하게 가까워지길래 결국 박았습니다. 박고보니 앞앞차거 그냥 들어와서 서있더라고요 이런경우 앞앞차도 과실이 잇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 이용시 교통사고 발생해서 병원치료 받으면 자기 부담금이있나요?렌트카 이용중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1 상대방 9이구요 둘다 대물 접수는 했고 상대방은 대인 접수 안했구요 저는 대인 접수 해줘서 병원 진료 받으려 하는데 제가 과실 1일때 진료 받으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 아용중 사고가 났는데요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렌트카 이용 중 사고가 차선변경 사고가 났고 과실은 제가1 상대방 9로 확정이 되었고. 사고당시 상대방 보험접수해주느라 자기부담금 20만원지불했고 얼마전 영업손실 부담금도 10퍼센트 지불했는데 접수당시 자기부담금은 과실비율 확정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준다는데 얼마 환급 받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다충추돌 사고 합의금 산정 50%만 받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KB손해보험에서 치료비 등 보상을 받고 있는데, KB에서는 제 과실이 50%라고 해서 위자료와 치료비, 휴업손해를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사고 경위는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제차가 앞차를 박고 뒤에차가 추돌한 상황입니다. 뒷차 보험사가 KB구요그런데 저는 앞차가 급정거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추돌했고, 뒤에서 받은 충격도 상당했는데 왜 제 과실이 50%나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1. 제 과실이 정확히 몇 %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2. 현재 KB에서 50%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DB손해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추가로, 향후치료비는 받을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로인한 정신적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진료가능한가요?교통사고 이후 긴장이 안 나아서요 정신과에가서 진료를 받고싶은데 교통사고때 접수한 상대방 보험 대인접수번호로 정신과진료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났는데 우울증 치료 받으러 가도되나요?!1년전 부터 우울증 조을증 증세가 있어 정신과 치쵸 중에 있는데 이번년도에만 교통사고가 두번이나 있어 트라우마로 인해 일에 지장이있어정신과 방문 하려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준 접수번호로 진료 볼수있을까요 지금은 다리 염좌로 병원 입원중에 있습니다. 퇴원후 계속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지도 긍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4조3교대 근무 하면 일요일날 휴일수당으로 들어가나??제복그대로입니다 4조 3교대 기업에 취업했는데 금로계약서에 휴일은 일요일 (주휴일 ; 소정근로를 만근한자에 한함), 근로자의 날로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기타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데 만약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이날은 휴일수당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권고사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철회 후 개인사정으로 사빅이라는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 권유받아 작성하였는데 퇴사 종용이라고 느껴집니다.1월에 입사하였는데 2월 스트레스성 장염 및 기존 있던 우울증악화로 결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전 회사측에서 병원 방문이 맞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확인서를 요구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있어 부장님과 면담후 평가에 안좋게 들어갈것이니 아파도 회사에 쓰러져서 빠져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럼 3월 근무 태도를 보고 계속 같이 일 하는게 맞을지 부장님이 판단하시고 결론을 내리면 그 의견에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전 신경통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제가 나가줘야 다음인원을 충원하니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관리팀에서 말씀을 하셔서 사직서 내용을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한다라고 적는것이 맞는지 의문이라 말씀드렸고 저와 면담 하신분은 권고사직 처리로 하겠다 하여서 짐을 정리하고 당일까지 근무하기로 말씀이 끝났는데 짐 정리 하고 사직서를 쓰려고 가니 본인이 윗선에서는 계속 다니라고 말씀을 해서 아까 말했던거 없던거로 하고 그냥 다니라고 하는데 사직을 권유 받았다가 갑자기 근무 하라고 하니 저도 이미 다 말씀된 상황인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저는 이미 가시빙석이니 그건 아닌거 같다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여 다닐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팀부장님과장님이 부르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는 선택지가 두가지 있으니 선택하라 하시면서 이번에 봐주는데 또 결근을 하면 그때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쓰던가 아님 지금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히거나 둘중 하나라고 하시길래 이 문제는 아까 끝난거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봐준다. 회사는 저를 짜를 생각이 없다. 아까 관리팀하고 말한건 없던일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갑자기 기회를 준다느니 이런식으로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일을 계속 하든 안하든 언제든 부장이 맘에 안들어서 사직서를 들고오면 그땐 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것이 결론인이라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한시간 운전해서 오는데 아플때 목숨 위협해가면서 운전해서 출근을 할 자신이 없으니 그만두는것이 맞다고판단하여 그만두는것이 맞는거 같다고 제가 말하는데 부장님은 계속 왜 기회를주는데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안적으냐 안적을거면 다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공식적인 해고를 피하려는 행동과 퇴사를 강요하면서도 회사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개인적인 문제러 근태가 어려워 회사와 논의 하였으나,힘들다는 판단하에 퇴직을 신청한다라고 적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적고 나왔습니다. 모든 당담자와 말한거는 다 녹음이 되어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한다. 짐을 챙겨라 말하는 상황과 부장님과 팀장님께서 기회를 줄테니 선택을 히라며 선택권을 주면서 퇴사를 강요하는 상황이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고 입증이 가능한가요?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수습기간인데 사직서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기업 규모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도 되는 회사인데 12월에 입사하였고 2월에 장염으로 결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해당 부서장님과 면담 후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통보를 듣고 사직서를 내용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적으라는데 그렇게 적어야 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한것은 회사측에서 채용을 거부 한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사직서를 스스로 나가는거로 알고있는데 적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사고 후 피해자 관리중인데 새차를 사게 되어 보험에 가입해야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1월 초에 자동차 사고 본인과실100으로 보상처리 진행중이며 대물은 합의가 마친상태고 제 차는 폐차 대인은 합의중인데 새차를 구매해야되서요 합의가 되야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을 드는데 대인보험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