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인데 사직서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도 되는 회사인데 12월에 입사하였고 2월에 장염으로 결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해당 부서장님과 면담 후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통보를 듣고
사직서를 내용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적으라는데 그렇게 적어야 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한것은 회사측에서 채용을 거부 한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사직서를 스스로 나가는거로 알고있는데 적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