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권고사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철회 후 개인사정으로 사빅이라는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 권유받아 작성하였는데 퇴사 종용이라고 느껴집니다.
1월에 입사하였는데 2월 스트레스성 장염 및 기존 있던 우울증악화로 결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전 회사측에서 병원 방문이 맞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확인서를 요구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있어 부장님과 면담후 평가에 안좋게 들어갈것이니 아파도 회사에 쓰러져서 빠져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럼 3월 근무 태도를 보고 계속 같이 일 하는게 맞을지 부장님이 판단하시고 결론을 내리면 그 의견에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전 신경통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제가 나가줘야 다음인원을 충원하니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관리팀에서 말씀을 하셔서 사직서 내용을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한다라고 적는것이 맞는지 의문이라 말씀드렸고 저와 면담 하신분은 권고사직 처리로 하겠다 하여서 짐을 정리하고 당일까지 근무하기로 말씀이 끝났는데 짐 정리 하고 사직서를 쓰려고 가니 본인이 윗선에서는 계속 다니라고 말씀을 해서 아까 말했던거 없던거로 하고 그냥 다니라고 하는데 사직을 권유 받았다가 갑자기 근
무 하라고 하니 저도 이미 다 말씀된 상황인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저는 이미 가시빙석이니 그건 아닌거 같다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여 다닐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팀부장님과장님이 부르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는 선택지가 두가지 있으니 선택하라 하시면서 이번에 봐주는데 또 결근을 하면 그때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쓰던가 아님 지금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히거나 둘중 하나라고 하시길래 이 문제는 아까 끝난거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봐준다. 회사는 저를 짜를 생각이 없다. 아까 관리팀하고 말한건 없던일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갑자기 기회를 준다느니 이런식으로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일을 계속 하든 안하든 언제든
부장이 맘에 안들어서 사직서를 들고오면 그땐 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것이 결론인이라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한시간 운전해서 오는데 아플때 목숨 위협해가면서 운전해서 출근을 할 자신이 없으니 그만두는것이 맞다고판단하여 그만두는것이 맞는거 같다고 제가 말하는데 부장님은 계속 왜 기회를주는데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안적으냐 안적을거면 다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공식적인 해고를 피하려는 행동과 퇴사를 강요하면서도 회사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개인적인 문제러 근태가 어려워 회사와 논의 하였으나,힘들다는 판단하에 퇴직을 신청한다라고 적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적고 나왔습니다. 모든 당담자와 말한거는 다 녹음이 되어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한다. 짐을 챙겨라 말하는 상황과 부장님과 팀장님께서 기회를 줄테니 선택을 히라며 선택권을 주면서 퇴사를 강요하는 상황이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고 입증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구비(사직서 등)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을 종용하는 발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충분히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