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유순한레드향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시 일용직 근무해도 신청 가능한가요?계약직 2년 만기 근무 퇴사 후, 3일 근무해서 0.9프로 고용보험 떼고 받은 급여가 고용보험상 일용직 신고처리 됐으면 실업급여에 신청에 문제 없는지 직전 2년근무한 기록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3일간의 근무가 상용직(자발적퇴사)으로 신고된 경우 그후에 다른 회사에서 3일이상만 계약종료 등의 비자발적퇴사로 근무해도(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올해 1월까지 총 2년 계약직 만기근무 퇴사후 삼개월뒤에 3일정도 일해서 3.3프로 떼고 급여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할까요? 그리고 3일 일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안했는데 상용으로 했을경우 신청 불가한건 알고있습니다만 3.3프로 뗀후 급여 지급 시에 고용보험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 시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 시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됐는데 근로자가 사업자가 취득신고한 사항을 처리중인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단 고객센터에 상담사분도 처리중인 사항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상담사분께 취득사항에 대해(취득 신고사항, 진행중인 게 있는지)여쭤봤을때는 없다고 하셨거든요(참고로 제가 근로자입니다.).사업장에서 신고 자체를 안해서 진행중인 게 없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