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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유순한레드향
올해 1월까지 총 2년 계약직 만기근무 퇴사후 삼개월뒤에 3일정도 일해서 3.3프로 떼고 급여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할까요? 그리고 3일 일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안했는데 상용으로 했을경우 신청 불가한건 알고있습니다만 3.3프로 뗀후 급여 지급 시에 고용보험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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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일단 2년 계약만료로
퇴사후 3일정도 3.3%로 일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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