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일용직 근무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계약직 2년 만기 근무 퇴사 후, 3일 근무해서 0.9프로 고용보험 떼고 받은 급여가 고용보험상 일용직 신고처리 됐으면 실업급여에 신청에 문제 없는지 직전 2년근무한 기록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3일간의 근무가 상용직(자발적퇴사)으로 신고된 경우 그후에 다른 회사에서 3일이상만 계약종료 등의 비자발적퇴사로 근무해도(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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