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말랑말랑한벌새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받은것 확인부탁드립니다직전 3개월 세후 월급입니다. 3,389,390원 사진에 보시는바와같이 21.10.01~22.05.01은 사업주께서 사업자번호 폐지로인해 퇴사처리한걸로 알고잇으며 해당 년도에 220만원가량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순서좀알려주세요실업급여를위해 실업급여팀으로 전화를하면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확인증, 월급명세서가 기본으로있어야한다고 퇴사를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확인서 월급명세서3개월치를 받아오라고하고, 노동팀으로 전화를하면 퇴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쓸는법은없다며…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초과근무에대함으로인한 노동청에신고후 근로고용공단으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이 맞는지 회사에 먼저 요청한후에 근로복지공단을가는게맞는건지… 순서가 무엇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 및 임금불체불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1. 22년10월1일부터 ~ 26년 3월 15일까지근무했습니다22-23년 1년치 퇴직금을 협의없이 통장에 넣은후 통보2. 23년연말정산금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4대보험을내주었다는명목으로 동의를 구한바 없었으며 이부분도 통보3. 근로계약서 없습니다4. 사업자기 3개이며 모두 다른 사업주이지만 대표는 한명입니다 알바분까지 10명근무햇음5. 주말은 재택근무했음(증거는 카톡내용이 전부)평일 6시이후~9시 늦어도 10시까지 근무 (거의매일)2주전 퇴직의사를 전달했으나 추후 사람을 구하거나 몇일까지 더 해달란말이 없어 이주후 퇴사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과 추가 수당이있을까요?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