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및 임금불체불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1. 22년10월1일부터 ~ 26년 3월 15일까지근무했습니다
22-23년 1년치 퇴직금을 협의없이 통장에 넣은후 통보
2. 23년연말정산금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4대보험을내주었다는명목으로 동의를 구한바 없었으며 이부분도 통보
3.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4. 사업자기 3개이며 모두 다른 사업주이지만 대표는 한명입니다 알바분까지 10명근무햇음
5. 주말은 재택근무했음(증거는 카톡내용이 전부)
평일 6시이후~9시 늦어도 10시까지 근무 (거의매일)
2주전 퇴직의사를 전달했으나 추후 사람을 구하거나 몇일까지 더 해달란말이 없어 이주후 퇴사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과 추가 수당이있을까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