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및 임금불체불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1. 22년10월1일부터 ~ 26년 3월 15일까지근무했습니다

22-23년 1년치 퇴직금을 협의없이 통장에 넣은후 통보

2. 23년연말정산금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4대보험을내주었다는명목으로 동의를 구한바 없었으며 이부분도 통보

3.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4. 사업자기 3개이며 모두 다른 사업주이지만 대표는 한명입니다 알바분까지 10명근무햇음

5. 주말은 재택근무했음(증거는 카톡내용이 전부)

평일 6시이후~9시 늦어도 10시까지 근무 (거의매일)

2주전 퇴직의사를 전달했으나 추후 사람을 구하거나 몇일까지 더 해달란말이 없어 이주후 퇴사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과 추가 수당이있을까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후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쨋든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5. 감사합니다.

    참고로 재택근무시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부분에 대한 내역 등을 출력하여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에서의 퇴직금 차액, 연말정산 환급금, 재택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