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순서좀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위해 실업급여팀으로 전화를하면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확인증, 월급명세서가 기본으로있어야한다고 퇴사를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확인서 월급명세서3개월치를 받아오라고하고, 노동팀으로 전화를하면 퇴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쓸는법은없다며…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초과근무에대함으로인한 노동청에신고후 근로고용공단으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이 맞는지 회사에 먼저 요청한후에 근로복지공단을가는게맞는건지… 순서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