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순서좀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위해 실업급여팀으로 전화를하면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확인증, 월급명세서가 기본으로있어야한다고 퇴사를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확인서 월급명세서3개월치를 받아오라고하고, 노동팀으로 전화를하면 퇴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쓸는법은없다며…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초과근무에대함으로인한 노동청에신고후 근로고용공단으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이 맞는지 회사에 먼저 요청한후에 근로복지공단을가는게맞는건지… 순서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것을 확인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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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특수한 사정(예,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면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이직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