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생각하는체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잘못된 점 있는지 내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한 업체에 취업했는데 작성한 수습 계약서 내용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문제가 있다고 느낀 발단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한 생산직 공장에서 낸 구인 공고를 통해 지원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금,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07-17 / 09-19 두 타임대를로테이션 근무 가능한 자 였고 급여는 각종 수당 모두 포함된 세전 280만원이었습니다.2. 19일 첫 근무 투입 전 면접을 볼때 담당자가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했고 수습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빠른 사람은 2주 늦어도 최대 4주차엔 종료 된다고 했으며 수습 급여는 수습 이후 받게 될 급여 280만원에 대한 80%, 즉 22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처음엔 최저시급보단 많아 보여서 알겠다고 했고 동시에 저도 질문했습니다.혹시라도 연장 근무가 빈번한지,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씩 늘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왜냐면 아이도 있고 여러가지 추후 오해나 피곤한 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때 담당자는 제게 아주 가끔 업무적으로 미진하거나 공정이 늦어지면 30분에서 길어야 40분정도 연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추가 수당은 없다고 했고.. 그정도면 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담당자가 말하길 업체 특성상 명절같은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출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첫 출근전 수습계약서엔 07-18까지이지만 17시에 퇴근하라고 하셨고 이틀간 17시에 맞춰 퇴근했습니다.3. 얼마전 19일에 첫 근무를 시작했고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도중 잠시 불려가 수습 계약서를 주셔서 작성했는데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일단 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근무요일 월-금근무시간 07-18휴일 및 휴가 -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휴일과 무급휴일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주1회로 월간 계획표에 의하여 정한다.휴게 시간 : 종일근무시 식사시간 2시간(중식, 석식)과 근무 1시간당 10분 휴식 * 파트근무시 근무 1시간에 10분 휴식(공대자는 이에 준한다)209시간 (주휴수당 포함)•기본급1,593,080원•식대 200,000원•교통비 50,000원•연장근로수당 264,540원 (약 25시간에 1.5배 가산하여 지급)•야간근로수당 132,380원 (22:00~일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4. 수습 근무중 사수격 되는 정직원분과 동행하며 이런 저런 말을 들었는데 수습땐 17시 퇴근으로 잘 지켜질 것이니 이때를 즐겨라라고 말하셔서 의아한 마음에 왜 그러시냐 물으니, 수습 이후 본인도 07-18으로 계약했지만 한번도 해당 시간에 퇴근한 적 없다고 하시더라구요.보통 19시가 가장 빈번하고 20시 퇴근도 꽤나 잦고 최악으로는 22시에 퇴근한 적도 있지만 이 모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며 주지않는다는 겁니다. 면접때 들은 가끔 있다던 3-40분 연장과는 현실이 너무 달라서 경악했습니다.이 말을 듣고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아무리 계약을 했다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구요이윽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집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보니해외에 어릴때부터 있다가 최근 돌아와서 물정을 잘 모르는 제가 보았을때도 뭔가 괜찮은듯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5. 일단 계약서에 명시된 224만원이란 금액만 보면 최저 이상인것 같지만 뜯어서 보니 기본급이 너무도 터무니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보다도 한참 아래이고 또 수당포함한 급여라는데 왜 실제로 있지도 않은 22시 이후의 야간 수당을 끼워넣었는지 모르겠구요.명시된 휴게 시간도 뭔가 이상한게..실제 근무를 하며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습니다.동행하며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는 07시 제일 먼저 출근해서 다음 공정 직원분이 9시쯤 오셔서 업무를 하다가 흐름에 맞춰서 오전에 10분 쉬고 그 다음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오후에 같은 식으로 10분을 쉰다고 알려주셨고 실제로 다들 그렇게 하고있더라구요. 실제로는 총 1시간 20분을 쉽니다.더군다나 오전 오후 10분씩 쉬는 것도 점심시간 1시간도, 제가 모든 공정을 다 파악은 못했지만 확실한건 자율이 아니고 공정 흐름상 눈치를 계속 보다가 누군가가 이때쯤 다녀오세요 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왜 실제로 이행되지도 않는 휴게 시간은 저렇게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업무가 쉬운 업무도 아니고 꽤나 고된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뭔가 잠깐이라도 숨돌릴 틈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쉬질 못하는 공장내 분위기이구요.저는 분명 해외에서 오래 있다가 최근 나이가 찬 채로 돌아와서 오히려 고국인 한국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물정도 어둡지만 뭔가 이상한데... 이게 원래 이런건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6. 가능하시다면 만약에라도 이상한게 맞다면 또 직접 이 문제를 지적하면 논의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현재 제가 일하는 근무시간 조건에서 수습 계약서 내용과 항목별 급여가 어떻게 바뀌어야하나요? 조목 조목 짚어주실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외에 20대 초반에 나갔다가 최근 아이 출산과 여러 이유로 급하게 한국에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돌아와서오히려 한국에서 사회 초년생 입장으로 고향도 아닌 지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한 제면소에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요.공고 내용은 월 280만원이었고 각종 수당이 포함되었을 것이란건 지레짐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조건은 주 5일 월-금이고 근무시간은 7-17, 9-19로 로테이션 근무이었구요근데 얼마전 면접에서부터 살짝 말이 달라져서 그때부터 조금 뭔가 그렇긴 했습니다.주말근무를 되도록 안하게 하려고는 하는데(주말 근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게되면 대체휴무 준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면접때 제가 신생아 아기가 있고 주말엔 아내가 알바를 해서 힘들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고, 혹시 모를 연장근무가 빈번한지 여쭤보았는데 담당자께서 말하기를 가끔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늦어지면 그에 따라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 내인데 돈은 안준다고 했습니다.이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준게 고마워서 가끔이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빠른사람은 2주 그리고 길어야 최대 4주라고 했습니다.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이 아니라 수습이후 발게될 본급여 280만원에 대한 80퍼센트라고 했습니다이후 엊그제부터 첫 근무로 7:00-17:00로 수습시작했는데,알려주시는 같은 직원분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뭔가 꺼림칙한게 많이 생겨서요..일단 그분은 1년 이상 일하셨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숙달이 되도 급여는 인상되지 않는다근로 시간 어떻게 이야기 나눴냐해서 위에 사항을 말씀드리니나도 그랬다 수습기간을 즐겨라 라고 하시는겁니다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연장이 30-40분 가끔이아니라 2-3시간이 기본이다. 자기는 현재 정직원이고 7시부터 18시로 계약했지만 그때 퇴근한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22시에 집에 간 적도 있다는데 추가 수당은 없다고 해서 제가 경악해서 그럴수가 있냐고 하니 무슨 노무사를 통해 계약서 짜서 소용없다고 말을 하셔서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일단 수습기간이라 17시에 퇴근을 칼같이 하긴 하는데 1년이상 매일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트레이닝 받는 내내 마음이 무겁더라구요.. 엊그제 목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일단 첫출근하고 주말이라 현재 쉬고 있는데요..음 첫날 목요일에 불려가서 수습 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애초에 공고에서도 면접때도 7-17 / 9-19 로테이션으로 되어있었는데 건내준 계약서엔 07-18로 되어 있었고 급여는 정직원 시 월급 280에 대한 80퍼센트로 책정되어 224만원 이었습니다.이것만 보면 최저시급보단 높은것 같지만 내용을 찬찬히 보니,기본급: 1,593,080원 (월 209시간 기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시급으로 환산해보니 시급 환산 시 약 7,622원)• 고정 연장수당: 264,540원 (약 25시간분 포함)• 야간근로수당: 132,380원• 제수당: 식대 200,000원 / 교통비 50,000원• 수습 급여 규정: 본급여(280만 원)의 80%인 22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계약서상 근로시간: 07:00 ~ 18:00• 계약서상 휴게시간: 총 2시간 10분 (식사 2시간 + 매시 10분 휴식 명시)이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 근무를 실제로 해보며 알려주시는 직원분 말로는 매시간 10분 휴식이 아니라 오전에 10분 쉬고, 1시간 점심시간이고, 오후에 10분 휴식이라고 했고 정직원분들도 그렇게 알려주고 근무하고 있었습다. 다른 환경이었습니다.기본급만 보더라도 최저시급에 수습 적용한것만도 못하고 거기에 이것저것 포함해서 224만으로 맞춰서 최저시급 보단 많이 준다라고 하는것 같은데 한국에선 이게 맞는건가요...?수습종료후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서를 쓸테지만 딱봐도 내용상 계약서 내에 급여만 조금 달라지고 어차피 그분들과 똑같이 일을 하게 될거고 280만원 급여도 실상 알고보면 수습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최저시급보다 기본급 터무니없이 낮추고 거기에 연장근로수당 뭐이런거 넣어서 280만원으로 만들고 2-3시간씩 추가로 수당없이 일하고 계시는게 뻔한것 같은데..실제 제가 경험하고 동료분들 일하는 시간을 최저시급에 수당으로 하면 손해가 막심한것 같은데.. 최소 수십에서 백단위까지...제가 틀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