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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생각하는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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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잘못된 점 있는지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업체에 취업했는데 작성한 수습 계약서 내용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낀 발단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 생산직 공장에서 낸 구인 공고를 통해 지원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금,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07-17 / 09-19 두 타임대를

로테이션 근무 가능한 자 였고 급여는 각종 수당 모두 포함된 세전 280만원이었습니다.

2. 19일 첫 근무 투입 전 면접을 볼때 담당자가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했고 수습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빠른 사람은 2주 늦어도 최대 4주차엔 종료 된다고 했으며 수습 급여는 수습 이후 받게 될 급여 280만원에 대한 80%, 즉 22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처음엔 최저시급보단 많아 보여서 알겠다고 했고 동시에 저도 질문했습니다.

혹시라도 연장 근무가 빈번한지,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씩 늘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왜냐면 아이도 있고 여러가지 추후 오해나 피곤한 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때 담당자는 제게 아주 가끔 업무적으로 미진하거나 공정이 늦어지면 30분에서 길어야 40분정도 연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추가 수당은 없다고 했고.. 그정도면 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담당자가 말하길 업체 특성상 명절같은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출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전 수습계약서엔 07-18까지이지만 17시에 퇴근하라고 하셨고 이틀간 17시에 맞춰 퇴근했습니다.

3. 얼마전 19일에 첫 근무를 시작했고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도중 잠시 불려가 수습 계약서를 주셔서 작성했는데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

근무요일 월-금

근무시간 07-18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휴일과 무급휴일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주1회로 월간 계획표에 의하여 정한다.

휴게 시간 : 종일근무시 식사시간 2시간(중식, 석식)과 근무 1시간당 10분 휴식 * 파트근무시 근무 1시간에 10분 휴식(공대자는 이에 준한다)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1,593,080원

•식대 200,000원

•교통비 50,000원

•연장근로수당 264,540원 (약 25시간에 1.5배 가산하여 지급)

•야간근로수당 132,380원 (22:00~일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4. 수습 근무중 사수격 되는 정직원분과 동행하며 이런 저런 말을 들었는데 수습땐 17시 퇴근으로 잘 지켜질 것이니 이때를 즐겨라라고 말하셔서 의아한 마음에 왜 그러시냐 물으니, 수습 이후 본인도 07-18으로 계약했지만 한번도 해당 시간에 퇴근한 적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통 19시가 가장 빈번하고 20시 퇴근도 꽤나 잦고 최악으로는 22시에 퇴근한 적도 있지만 이 모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며 주지않는다는 겁니다. 면접때 들은 가끔 있다던 3-40분 연장과는 현실이 너무 달라서 경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아무리 계약을 했다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구요

이윽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집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보니

해외에 어릴때부터 있다가 최근 돌아와서 물정을 잘 모르는 제가 보았을때도 뭔가 괜찮은듯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5. 일단 계약서에 명시된 224만원이란 금액만 보면 최저 이상인것 같지만 뜯어서 보니 기본급이 너무도 터무니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보다도 한참 아래이고 또 수당포함한 급여라는데 왜 실제로 있지도 않은 22시 이후의 야간 수당을 끼워넣었는지 모르겠구요.

명시된 휴게 시간도 뭔가 이상한게..실제 근무를 하며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동행하며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는 07시 제일 먼저 출근해서 다음 공정 직원분이 9시쯤 오셔서 업무를 하다가 흐름에 맞춰서 오전에 10분 쉬고 그 다음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오후에 같은 식으로 10분을 쉰다고 알려주셨고 실제로 다들 그렇게 하고있더라구요. 실제로는 총 1시간 20분을 쉽니다.

더군다나 오전 오후 10분씩 쉬는 것도 점심시간 1시간도, 제가 모든 공정을 다 파악은 못했지만 확실한건 자율이 아니고 공정 흐름상 눈치를 계속 보다가 누군가가 이때쯤 다녀오세요 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실제로 이행되지도 않는 휴게 시간은 저렇게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쉬운 업무도 아니고 꽤나 고된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뭔가 잠깐이라도 숨돌릴 틈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쉬질 못하는 공장내 분위기이구요.

저는 분명 해외에서 오래 있다가 최근 나이가 찬 채로 돌아와서 오히려 고국인 한국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물정도 어둡지만 뭔가 이상한데... 이게 원래 이런건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6. 가능하시다면 만약에라도 이상한게 맞다면 또 직접 이 문제를 지적하면 논의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현재 제가 일하는 근무시간 조건에서 수습 계약서 내용과 항목별 급여가 어떻게 바뀌어야하나요? 조목 조목 짚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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