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 20대 초반에 나갔다가 최근 아이 출산과 여러 이유로 급하게 한국에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돌아와서
오히려 한국에서 사회 초년생 입장으로 고향도 아닌 지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한 제면소에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공고 내용은 월 280만원이었고 각종 수당이 포함되었을 것이란건 지레짐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주 5일 월-금이고 근무시간은 7-17, 9-19로 로테이션 근무이었구요
근데 얼마전 면접에서부터 살짝 말이 달라져서 그때부터 조금 뭔가 그렇긴 했습니다.
주말근무를 되도록 안하게 하려고는 하는데(주말 근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게되면 대체휴무 준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면접때 제가 신생아 아기가 있고 주말엔 아내가 알바를 해서 힘들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고, 혹시 모를 연장근무가 빈번한지 여쭤보았는데 담당자께서 말하기를 가끔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늦어지면 그에 따라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 내인데 돈은 안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준게 고마워서 가끔이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빠른사람은 2주 그리고 길어야 최대 4주라고 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이 아니라 수습이후 발게될 본급여 280만원에 대한 80퍼센트라고 했습니다
이후 엊그제부터 첫 근무로 7:00-17:00로 수습시작했는데,
알려주시는 같은 직원분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뭔가 꺼림칙한게 많이 생겨서요..
일단 그분은 1년 이상 일하셨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숙달이 되도 급여는 인상되지 않는다
근로 시간 어떻게 이야기 나눴냐해서 위에 사항을 말씀드리니
나도 그랬다 수습기간을 즐겨라 라고 하시는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연장이 30-40분 가끔이아니라 2-3시간이 기본이다. 자기는 현재 정직원이고 7시부터 18시로 계약했지만 그때 퇴근한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22시에 집에 간 적도 있다는데 추가 수당은 없다고 해서 제가 경악해서 그럴수가 있냐고 하니 무슨 노무사를 통해 계약서 짜서 소용없다고 말을 하셔서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일단 수습기간이라 17시에 퇴근을 칼같이 하긴 하는데 1년이상 매일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트레이닝 받는 내내 마음이 무겁더라구요.. 엊그제 목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일단 첫출근하고 주말이라 현재 쉬고 있는데요..
음 첫날 목요일에 불려가서 수습 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초에 공고에서도 면접때도 7-17 / 9-19 로테이션으로 되어있었는데 건내준 계약서엔 07-18로 되어 있었고 급여는 정직원 시 월급 280에 대한 80퍼센트로 책정되어 224만원 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최저시급보단 높은것 같지만 내용을 찬찬히 보니,
기본급: 1,593,080원 (월 209시간 기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시급으로 환산해보니 시급 환산 시 약 7,622원)
• 고정 연장수당: 264,540원 (약 25시간분 포함)
• 야간근로수당: 132,380원
• 제수당: 식대 200,000원 / 교통비 50,000원
• 수습 급여 규정: 본급여(280만 원)의 80%인 22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 계약서상 근로시간: 07:00 ~ 18:00
• 계약서상 휴게시간: 총 2시간 10분 (식사 2시간 + 매시 10분 휴식 명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를 실제로 해보며 알려주시는 직원분 말로는 매시간 10분 휴식이 아니라 오전에 10분 쉬고, 1시간 점심시간이고, 오후에 10분 휴식이라고 했고 정직원분들도 그렇게 알려주고 근무하고 있었습다.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기본급만 보더라도 최저시급에 수습 적용한것만도 못하고 거기에 이것저것 포함해서 224만으로 맞춰서 최저시급 보단 많이 준다라고 하는것 같은데 한국에선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종료후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서를 쓸테지만 딱봐도 내용상 계약서 내에 급여만 조금 달라지고 어차피 그분들과 똑같이 일을 하게 될거고 280만원 급여도 실상 알고보면 수습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최저시급보다 기본급 터무니없이 낮추고 거기에 연장근로수당 뭐이런거 넣어서 280만원으로 만들고 2-3시간씩 추가로 수당없이 일하고 계시는게 뻔한것 같은데..
실제 제가 경험하고 동료분들 일하는 시간을 최저시급에 수당으로 하면 손해가 막심한것 같은데.. 최소 수십에서 백단위까지...제가 틀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① 최저임금법 위반 (가장 심각한 문제)
계약서상 기본급 1,593,08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7,622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2025년은 10,030원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근기법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2025년은 10,030원입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그 임금을 역산하여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 조작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2시간 10분으로 길게 잡아 실질 근로시간을 줄여놓았으나, 실제로는 1시간 남짓만 쉰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07시~18시 근무(11시간 체류) 중 휴게 2시간 10분을 빼면 소정근로 8시간 + 연장 0.8시간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휴게가 1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매일 2시간씩 발생하는 셈입니다.
22시까지 일해도 수당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공짜 노동' 강요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시간(25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무조건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③ 수습 급여 80% 규정의 위법성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최대 10%만 감액(즉,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급여의 80%를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면 법 위반입니다. 현재 224만 원은 최저임금 수준인 것 같지만, 실제 근로시간(07-18시)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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