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튤립
- 부동산·임대차법률Q. 어머니 1.5 큰딸1 작은딸1 장남1 차남은 지분상속할때신용 이유로 지분상속포기 했고위 제목을 계속 이어서 지분등기에는 차남은 지분상속포기했으나 현금으로 나중에 자녀들이 똑갈이 나눈다고 명시했다 지금 상황은 차남이 혼자계신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으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변호사사무실서 주겠다고 공증한상태다 역시 큰딸은 전혀 모르고있고 나머지 자녀는 한후에 알았다이번큰딸과의 좋지않아진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경매지분신청을 할경우는 현재 이런을 알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머니 지분이 차남에게 공증된상태입니다 차남은 신용도 부활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되면 어떨지 보여서요
- 부동산경제Q. 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큰딸과의 어머니와 3형제가 사이가 안조아져서큰사위가 메일을 보냈는데 지분경매를 할거라고 아직 내용증명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혹시 받고나고 대처하면 늦은건지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집인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처하는방법은 무엇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어머니 자녀셋이 지분상속된집을 경매가 가능한가요경매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반대하는 어머니와 자녀둘이 상대편이 경매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난후에 대처방법이 있나요아님 반대하는쪽에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분상속했고 어머니가 살고계신집재산 경매가 가능한가요어머니와 3자녀가 지분상속받은 재산을 큰딸이 경매통지 메일을 보냈다 그집은 어머니가 살고계시고 가능한가요? 아님 이쪽에서 먼저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