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1.5 큰딸1 작은딸1 장남1 차남은 지분상속할때신용 이유로 지분상속포기 했고
위 제목을 계속 이어서 지분등기에는 차남은 지분상속포기했으나 현금으로 나중에 자녀들이 똑갈이 나눈다고 명시했다 지금 상황은 차남이 혼자계신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으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변호사사무실서 주겠다고 공증한상태다 역시 큰딸은 전혀 모르고있고 나머지 자녀는 한후에 알았다
이번큰딸과의 좋지않아진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경매지분신청을 할경우는 현재 이런을 알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머니 지분이 차남에게 공증된상태입니다 차남은 신용도 부활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되면 어떨지 보여서요